경기도, '깡통전세' 중개한 공인중개사 등 불법행위 적발

경기=박광섭 기자 2022. 11. 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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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인지 알면서 중개행위를 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힌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533곳을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52곳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위법행위 58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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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인지 알면서 중개행위를 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힌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 사무소 533곳을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52곳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위법행위 58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단속 결과 수원시 팔달구 A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2021년부터 임대사업자의 체납 사실, '깡통전세 매물' 등으로 임대보증금 가입이 어려운 걸 알면서도 '안전한 물건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속여 10여 명과 중개 거래를 했다.

이후 해당 매물이 압류 및 경매로 넘어갔는데도 세입자들은 법적 우선순위에서 밀려 전세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됐다.

부천시 B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현장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해당 지번에 건물이 존재하는 매물처럼 광고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도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52개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30건, 경고 7건, 고발 5건 등을 조치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앞으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도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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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박광섭 기자 pkts453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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