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시설 종사자 심폐소생술 교육 의무화한다

김경준 2022. 11. 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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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의 응급상황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시설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법 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청소년 시설 종사자들의 응급처치법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청소년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여가부 산하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는 시설 이용 청소년과 종사자에 대한 응급처치법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고,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은 시설 입소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생활 안전교육'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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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청소년 시설 통한 CPR 교육 확대 추진
2일 울산 북구 울산안전체험관에서 회사원들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있다. 울산=뉴스1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의 응급상황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시설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법 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청소년 시설 종사자들의 응급처치법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여가부는 이태원 사고 이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에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응급처치법 교육 자료를 배포했다. 청소년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여가부 산하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는 시설 이용 청소년과 종사자에 대한 응급처치법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고,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은 시설 입소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생활 안전교육’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청소년지도사와 상담사 신규·보수교육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수과정으로 추가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청소년 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관리 교육'에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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