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 여주인 폭행한 60대, ‘스토킹 혐의’ 추가로 밝혀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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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자주 다니는 상점 여주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60대가 경찰에서 상해죄로 송치했으나 검찰이 스토킹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구속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상해죄로 A씨(61)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A씨에 대한 상해죄를 적용해 연락 및 접근금지에 관한 잠정조치를 신청한 경찰의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다 112신고 등 스토킹범죄를 인지,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해 유치처분 결정을 받아 직접 수사한 뒤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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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자주 다니는 상점 여주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60대가 경찰에서 상해죄로 송치했으나 검찰이 스토킹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구속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상해죄로 A씨(61)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틀 전 B씨가 운영하는 상점에 찾아가 출입구 옆에 있던 화분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소란을 피운데 대해 B씨가 112에 신고하자 다시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B씨로부터 “연락을 하지 말고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 상점의 손님으로 다니던 A씨는 앞선 지난 6~7월 사이 B씨에게 수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며 찾아가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를 받았으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반의사불벌)에 따라 B씨와 합의한 뒤 불기소 처분됐다.
하지만 검찰은 A씨에 대한 상해죄를 적용해 연락 및 접근금지에 관한 잠정조치를 신청한 경찰의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다 112신고 등 스토킹범죄를 인지,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해 유치처분 결정을 받아 직접 수사한 뒤 구속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경찰의 불기소처분에 따라 종전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실효된 상태에서 2차 추가 피해가 있을 것을 우려해 A씨에 대해 유치·격리했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유치 중에도 가족을 통해 B씨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한 정황을 확인했다.
특히 A씨는 종전 스토킹행위 신고로 수사를 받은 사실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근거리에 거주하는 점 등에 비춰 유치 해제될 경우 범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신속히 수사해 A씨를 구속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윤섭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은 “스토킹행위에 대한 불기소처분 직후 피해자를 찾아가 위해를 가한 재범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행위자의 위험성과 피해자의 보호필요성을 위해 유치처분 한 뒤 구속시켜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했다”고 말했다.
순천=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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