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동원해 개인회사 부당지원’ 이해욱 DL회장 2심도 유죄

김무연 기자 2022. 11. 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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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54) DL(옛 대림) 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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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가 사익 위해 계열사 이용"…벌금 2억원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54) DL(옛 대림) 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DL그룹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법인에도 각각 벌금 5000만 원·3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개인회사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상당히 유리한 거래를 하도록 관여·지시해 본인과 특수관계인에게 부당 이익을 귀속시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입장을 번복했다"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말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 회장은 그룹의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인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게 해 31억 원의 수수료 수익을 챙긴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 됐다. 공정위는 오라관광의 과도한 수수료 지급이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라고 보고 이 회장과 관련 회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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