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울음 소리에 나무 막대로 때려 학대한 피고인 '벌금형'

2022. 11. 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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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news4@pressian.co)]길고양이의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학대행위를 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부산지법 형사3부(성기준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부산 연제구 한 거리에서 나무 막대기로 길고양이를 4차례가량 때려 두부 외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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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 휘둘러 두부 외상 상해 입혀...부산지법, 항소심도 300만원 벌금형 유지

[홍민지 기자(=부산)(bsnews4@pressian.co)]
길고양이의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학대행위를 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부산지법 형사3부(성기준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부산 연제구 한 거리에서 나무 막대기로 길고양이를 4차례가량 때려 두부 외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원심이 선고한 300만원의 벌금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할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홍민지 기자(=부산)(bsnews4@pressia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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