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근로자 사망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대표이사 기소

김성효 기자 2022. 11. 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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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배철성)는 조선소 선박수리 공사 현장에서 원청 A사로부터 선박 안전난간 보수공사를 하도급 받은 B사 소속 근로자가 10m 높이에서 추락사한 중대재해 사건을 수사해 원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3일 기소했다.

또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은하)는 철강제조 공장에서 원청 C 사로부터 설비 보수를 하도급 받은 협력업체 D 사의 근로자가 방열판(무게 1.2t)에 부딪혀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을 수사해 원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이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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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수리 중 추락사·철강업체 충돌 사고 관련

경남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배철성)는 조선소 선박수리 공사 현장에서 원청 A사로부터 선박 안전난간 보수공사를 하도급 받은 B사 소속 근로자가 10m 높이에서 추락사한 중대재해 사건을 수사해 원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3일 기소했다.


명목상 안전보건 담당 임원(CSO)을 둔 경우에도 안전보건 확보에 관한 실질적·최종적 책임자로 밝혀진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기소한 첫 번째 사례다.

또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은하)는 철강제조 공장에서 원청 C 사로부터 설비 보수를 하도급 받은 협력업체 D 사의 근로자가 방열판(무게 1.2t)에 부딪혀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을 수사해 원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이날 기소했다. 이는 일시적 하도급 거래가 아니라 장기간 원청 내에 상주해온 협력업체 근로자의 사망과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를 기소한 첫 번째 사례다.

검찰은 지난 6월 독성물질로 인한 질병 발생 사건, 10월 건설 현장 근로자 추락사 사건에서 각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기소한 데 이어 이날 선박 수리업체·철강 제조업체의 하청근로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각 원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웠던 사내 상주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해 원청의 안전관리·감독이 충실하게 이뤄져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분하며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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