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여중생 집단폭행' 10대들···"성착취물도 찍었다"

변윤재 인턴기자 2022. 11. 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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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은 2일 보완 수사를 거쳐 가해 여중생들이 또래 A양에 대해 가혹행위를 하고 성착취물을 촬영 및 유포한 사실을 확인, 주범 2명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가해 학생들이 또래 A양에 대해 가혹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한 사실을 추가 조사 과정에서 밝혀냈다.

가해 학생들은 A양을 억류한 채 상의를 벗기고 영상을 촬영하거나 몸을 만졌고, 팔다리를 묶은 채 때리거나 경찰에 다른 상처로 둘러대라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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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경남 양산시에서 발생했던 학교폭력 사건
검찰 보완조사 결과, 불법 성착취물 영상도 유포한 것으로 확인돼
외국 국적 여중생 A양이 지난해 7월 3일 경남 양산 시내 모처에서 또래 4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모습. JTBC 화면 캡처
[서울경제]

지난해 7월 외국 국적 여중생이 또래 4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양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관련, 검찰이 주범 2명을 강제추행과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2일 보완 수사를 거쳐 가해 여중생들이 또래 A양에 대해 가혹행위를 하고 성착취물을 촬영 및 유포한 사실을 확인, 주범 2명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초동수사 결과 공동폭행 혐의만 적용해 가해 학생 4명을 울산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법원에서 단기 소년원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이 언론보도를 통해 세간에 알려지며 여론의 비판이 커지고, 피해자 측 재수사 요구에 따라 경찰 특별수사팀을 통한 재수사가 이뤄졌다. 이후 경찰은 촉법소년 2명을 울산지법 소년부에, 나머지 2명은 울산지검에 각각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가해 학생들이 또래 A양에 대해 가혹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한 사실을 추가 조사 과정에서 밝혀냈다.

검찰은 가해 학생들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영상을 전수 검토해 성착취물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영상을 시청한 다수 참고인들을 조사한 다음 피고인들의 강제추행, 성착취물 제작 및 영상 배포 행위 등을 포함한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기소했다.

가해 학생들은 A양을 억류한 채 상의를 벗기고 영상을 촬영하거나 몸을 만졌고, 팔다리를 묶은 채 때리거나 경찰에 다른 상처로 둘러대라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3일 경남 양산 시내 모처에서 발생했다. 당시 가해 학생들은 A양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했다. 억지로 술을 마시던 A양이 토하자 이들은 집단폭행을 시작했다.

A양은 이 과정에서 맨발로 도망치다가 가해 학생에게 붙잡혀 손과 발을 묶인 채 6시간 가까이 폭행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학생들은 이 장면을 촬영한 데 이어 주변 친구들에게 유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금전거래도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영상을 보면 이들은 속옷 차림의 A양을 허벅지 부분에 식품 포장에 쓰는 랩이 감긴 채 꿇어앉도록 한 장면이 나온다. 가해 학생들은 A양에게 ‘아 XX 똑바로 봐라, 일어나라. 꿇어라. XX 똑바로 안 꿇나?’라고 말하며 돌아가면서 손으로 머리를 때렸다. A양의 머리에 속옷을 뒤집어씌우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울산지검은 피해자에게 학자금과 생계비 등을 지원했으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성착취물 영상 유포 모니터링과 삭제 지원을 의뢰하는 등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변윤재 인턴기자 jaenalis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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