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호텔 4곳 돌며 미성년자와 대마 흡연한 20대…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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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있는 호텔을 돌며 미성년자와 대마를 흡연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뒤늦게 후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9)와 불구속 기소된 B양(18)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당시 함께 있던 미성년자인 B양에게 매번 소지하고 있던 대마를 제공해 흡연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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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에 있는 호텔을 돌며 미성년자와 대마를 흡연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뒤늦게 후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9)와 불구속 기소된 B양(18)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19일부터 지난 8월24일까지 서귀포시 소재 호텔 4곳 등에서 모두 6차례에 걸쳐 마약류인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함께 있던 미성년자인 B양에게 매번 소지하고 있던 대마를 제공해 흡연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대마를 흡연했을 뿐 아니라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흡연하게 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불량하지만 초범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지난 두 달 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후회하며 반성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B양의 혐의 인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한 번 더 공판을 열기로 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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