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사고' 방지책 발표...장기 근무 제한

강희경 2022. 11. 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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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사고 등 은행권 내부 통제 문제를 줄이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준법 감시 부서 인력을 늘리고 같은 부서의 장기 근무자 비율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국내 은행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은행의 준법 감시부서 인력 확충과 장기 근무자 감축 등을 통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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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사고 등 은행권 내부 통제 문제를 줄이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준법 감시 부서 인력을 늘리고 같은 부서의 장기 근무자 비율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국내 은행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은행의 준법 감시부서 인력 확충과 장기 근무자 감축 등을 통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행 준법 감시부서의 전문 인력은 지난 3월 말 560명에서 2027년 말 907명으로 늘고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는 지난 3월 말 6천여 명에서 2025년 말 3천백여 명으로 줄게 됩니다.

또 내부 고발의 익명성 강화를 위해 실명신고 원칙 문구를 삭제하고 사고 금액 3억 원 이상 금전 사고에 대해선 내부 고발 의무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올해 말까지 은행권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모범 규준에 반영하고 은행들은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3월 말까지 내규를 규정해 4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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