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bhc, BBQ에 71.6억원 배상"…bhc "항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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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금 소송에 대해 법원이 BBQ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법원에서는 BBQ의 과도한 정산 금액 주장을 상당 부분 배척했다"며 "다만 bhc도 판결문을 검토한 후 잘못 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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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금 소송에 대해 법원이 BBQ의 손을 들어줬다. bhc는 판결문 검토 후 잘못 산정된 부분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결과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는 bhc의 계약위반행위를 인정하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bhc가 부당하게 편취한 이익 71억600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 전액을 배상하라고 이날 판결했다.
앞서 양사는 지난 2013년 6월, bhc가 BBQ로부터 분리매각될 당시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을 맺었다. 물류용역서비스 및 상품공급에 대해 양사 간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체결한 10년 기간의 장기계약이다.
계약조항에는 양사 간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의 기준을 정하고 ▲bhc 영업이익이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 BBQ가 bhc에 손실이익을 보상해주고 ▲bhc 영업이익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bhc가 BBQ에게 초과 이익을 반환해 주기로 하는 계약의무사항이 명시돼 있었다.
BBQ는 bhc가 해당 계약을 한차례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109억원을 청구하라는 소를 제기했다.
BBQ 측은 "bhc가 2013년 6월 계약 이후 매년 정산하게 돼 있는 의무를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2017년 계약해지 시까지 단 한차례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날 외부 감정인을 통해 객관적으로 감정한 사실을 기반으로 "bhc가 계약위반 및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며, bhc가 부당이득금 71억6000만원과 기간별 이자를 BBQ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양사의 의견은 엇갈린다.
BBQ 측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BBQ가 제기한 청구액 중 71억6000만원을 인용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로 인해 계약 존속 기초가 되는 양사 간 신뢰 관계를 무참히 훼손했다는 점이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bhc 측은 이번 결과가 손배배상을 명한 판결이 아니라며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bhc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2013년 6월 계약 이후 2017년 계약해지 시까지 BBQ가 bhc와의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 규정에 따라 '과거 물류대금과 상품대금을 산술적으로 정산'하는 소송"이라며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배배상을 명한 판결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에서는 BBQ의 과도한 정산 금액 주장을 상당 부분 배척했다"며 "다만 bhc도 판결문을 검토한 후 잘못 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limhj@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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