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대형참사' 빠진 검수완박...이태원 참사 수사 불가능?
'뼈를 깎는 각오'를 언급한 경찰청장의 다짐에도, 경찰 밖 시선은 싸늘합니다.
검찰이 직접 참사 원인과 경찰의 부실 대응을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지난 검수완박 법률 개정으로 검찰이 대형참사 관련해서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규정이 빠졌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난 9월 '검수완박'으로 불린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대형참사'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후 '검수원복'으로 불린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 직접수사 범위가 다시 늘어나긴 했지만 대형참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현재로썬 1차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사건을 넘긴 뒤에야 검찰이 보완 수사에 나설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아예 검찰 수사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로만 한정하면서도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실 대응 등 경찰 문제로만 한정할 경우 검찰도 이번 참사와 관련해 언제든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복합적인 참사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한꺼번에 규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찰 범죄만 선별적으로 수사하는 건 현재로썬 비효율적이란 게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견해입니다.
대검 관계자는 제기되는 여러 원인 중 한 조각만을 떼어내 수사하는 것은 전체 사안을 규명하는 데 효과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등이 한꺼번에 참여하는 합동수사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되는데, 법률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지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와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2014년 세월호 참사 등 대형참사 때마다 검찰과 경찰은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수사했습니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YTN과 통화에서 검사 파견도 생각해 볼 방법이라며, 정부가 이를 조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네 명에 대해 직무 유기 혐의를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엄중한 사건임을 잘 알고 있다며, 직접 수사에 나설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촬영기자 : 진형욱
영상편집 : 연진영
그래픽 : 강민수
자막뉴스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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