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심야 탄력 호출료 출시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2022. 11. 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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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10월 4일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으며, 다양한 택시공급 확대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특히, 단기과제인 심야 탄력 호출료 출시(업체별, 10.28∼11.3), 개인택시 심야 운행조 편성·운영(10.26) 등을 추진하였으며, 제도개선이 필요한 택시부제 해제 등은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행정예고(10.31)·입법예고(11.1)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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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10월 4일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으며, 다양한 택시공급 확대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특히, 단기과제인 심야 탄력 호출료 출시(업체별, 10.28∼11.3), 개인택시 심야 운행조 편성·운영(10.26) 등을 추진하였으며, 제도개선이 필요한 택시부제 해제 등은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행정예고(10.31)·입법예고(11.1)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였다.

그동안 준비한 대책들은 본격적으로 현장 적용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심야 탄력 호출료(중개택시 최대 4천원, 가맹택시 최대 5천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오늘(11.3) 밤 10시부터 적용되며, 반반택시(10.28), 타타·티머니(11.1) 등은 이미 출시되었다.

중개 호출료의 80~90%는 기사에게 직접 배분*되며, 이를 통해 택시기사의 처우가 개선되고, 심야운행 유인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배분방식(예): 호출료를 지불하면 사전에 등록된 기사계좌에 자동으로 입금

호출료가 부과될 경우 기사에게 승객의 목적지를 미표시하여 승객들은 승차거부로부터 보호받고, 택시 대기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탄력 호출료와 함께 플랫폼 업체별로 프로모션·인센티브*를 기사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플랫폼 택시시장의 건전한 경쟁체계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예) 티머니: 승객을 대신하여 호출료 전액을 기사에게 지급(∼11월)

② 부제 해제와 관련해서는 행정규칙(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개정안이 시행(11.22예정)되면, 서울시 등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은 부제가 해제된다. 한편, 서울시는 택시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행정규칙 개정안 시행 전에 택시부제를 조속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③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서울개인택시조합을 방문하여 협의(10.26)한 것을 계기로, 서울 개인택시 심야 운행조 운영이 시작되었다.

심야 운행조와 함께 11월 3일을 기점으로 심야 탄력 호출료가 본격 출시되고, 이후 부제 전면 해제까지 시행되면 택시 공급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④ 아울러, 심야시간 주취승객 등의 폭행·협박은 택시기사의 운행을 기피하게 만들고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지므로, 기사 폭행·협박 등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조하여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 택시기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0)

택시기사의 심야 안전운행 등을 위해 승객들의 협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폭행예방 등을 위한 안전 홍보물(교통안전공단)을 서울택시 1만대에 부착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택시대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심야 운행조, 탄력 호출료, 부제 해제 등을 적극 추진·지원하고, 심야 택시공급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데이터를 통해 정책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의 이동편의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심야 택시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플랫폼운송사업Type1(과거 타다·우버를 제도화한 유형) 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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