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원 불법선거운동 혐의 아태협 간부 첫 재판…혐의 부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아태평화교류협회 간부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아태협 모 분과위원장 A씨 측 변호인은 3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아태평화교류협회 간부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증거 채택 등 입증 계획을 정하는 절차다. 이날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기록은 열람·복사가 제한돼 변호인 측의 기록 검토는 이뤄지지 못했다. 검찰에서 A씨를 다른 50명과의 공모 관계로 기소했는데, 관련자가 많아 현재까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열람 불허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채택된 증거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 진술을 받아 내달 15일 다음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대선 기간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포럼 등 단체를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단체는 대전·충남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 제89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 대책기구 외 후보자를 위해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등을 설립 또는 설치할 수 없다.
수원지검은 쌍방울 그룹의 횡령 혐의 등을 수사하며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혐의점을 포착하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마지막 날인 지난 9월9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윗집男 칼부림에 1살 지능된 아내”…현장 떠난 경찰은 “내가 찔렸어야 했나” [사건 속으로]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이 나이에 부끄럽지만” 중년 배우, 언론에 편지…내용 보니 ‘뭉클’
- “39만원으로 결혼해요”…건배는 콜라·식사는 햄버거?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식대 8만원이래서 축의금 10만원 냈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일상톡톡 플러스]
- “북한과 전쟁 나면 참전하겠습니까?”…국민 대답은? [수민이가 궁금해요]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