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시장 경색 완화 안간힘…보험회사 유동성 평가 기준 완화

고한솔 2022. 11. 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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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회사가 채권시장안정펀드에 자금을 적극적으로 댈 수 있도록 유동성 평가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보험회사는 또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사가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현 상황에 부합하는지 해석해달라는 의견을 냈고 금융당국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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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발 시장 경색]경영실태평가 유동성 지표 등급 1등급씩 상향 적용
금융위원회. 한겨레 자료 사진

금융당국이 보험회사가 채권시장안정펀드에 자금을 적극적으로 댈 수 있도록 유동성 평가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에서 생명보험업계(교보·농협·라이나·삼성·신한라이프·한화생명)와 만나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채안펀드 캐피탈 콜(펀드 조성을 위한 자금 출자 요청)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성 평가 기준을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 항목 중 하나로 유동성을 확인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들의 채안펀드 자금 출자를 고려해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에서 유동성 지표의 평가 등급을 1등급씩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실제 2등급 수준이더라도 1등급과 같은 평가를 받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2020년 4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의 하나로 실시된 바 있다.

금융위는 또한 유동성 자산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회사의 유동성 비율을 규제할 때 만기 3개월 이하의 자산만 유동성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지난달 28일 활성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만기 3개월 이상의 채권 등 즉시 현금화 가능한 자산까지 유동성 자산에 포함시켜 보험회사의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이달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이같은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날 보험업계와 만난 자리에서 예·적금 금리 상승의 여파로 저축성 보험해약이 늘면서 보험회사가 보유채권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보험업계는 유동자산을 확보하거나 보유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금융당국은 “자금시장의 안정을 위해 채권 매도 등은 가급적 자제해달라”면서도 이같은 제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회사는 또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사가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현 상황에 부합하는지 해석해달라는 의견을 냈고 금융당국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보험회사는 건전성이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차입이 가능하지만, 자금중개기관이 아니다보니 절차적 요건이 보다 까다롭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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