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출산장려금 거주기간 6개월 조건 폐지

송형일 2022. 11. 3. 16: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나주시는 기존 출산 장려금 지급 요건인 부모의 6개월 지역 거주 조건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신청은 자녀 출생 신고나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나주시는 장려금과 더불어 체온계, 속싸개, 보습로션, 출산 축하 카드 등으로 구성된 10만원 상당의 출산 축하 꾸러미도 제공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나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전남 나주시는 기존 출산 장려금 지급 요건인 부모의 6개월 지역 거주 조건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전남 나주시청 전경 [나주시 제공]

신청은 자녀 출생 신고나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나주시는 장려금과 더불어 체온계, 속싸개, 보습로션, 출산 축하 카드 등으로 구성된 10만원 상당의 출산 축하 꾸러미도 제공한다.

문의, 나주시 보건소 출산장려팀(☎061-339-2130).

nicepe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