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출산장려금 거주기간 6개월 조건 폐지
송형일 2022. 11. 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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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는 기존 출산 장려금 지급 요건인 부모의 6개월 지역 거주 조건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신청은 자녀 출생 신고나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나주시는 장려금과 더불어 체온계, 속싸개, 보습로션, 출산 축하 카드 등으로 구성된 10만원 상당의 출산 축하 꾸러미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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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전남 나주시는 기존 출산 장려금 지급 요건인 부모의 6개월 지역 거주 조건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신청은 자녀 출생 신고나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나주시는 장려금과 더불어 체온계, 속싸개, 보습로션, 출산 축하 카드 등으로 구성된 10만원 상당의 출산 축하 꾸러미도 제공한다.
문의, 나주시 보건소 출산장려팀(☎061-339-2130).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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