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레미콘 기사 산재보험료 건설업체 전가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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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가 레미콘 믹서트럭 업체 기사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자를 레미콘 제조업체에서 원청 건설업체로 바꾼 것은 부당하다고 3일 밝혔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업체는 레미콘 구매계약을 레미콘제조업체와 체결할 뿐, 레미콘믹서트럭 기사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음에도 산재보험 가입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원청 책임강화라는 명목으로 2019년부터 레미콘믹서트럭 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의무자를 레미콘제조업체에서 원청 건설업체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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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대한건설협회가 레미콘 믹서트럭 업체 기사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자를 레미콘 제조업체에서 원청 건설업체로 바꾼 것은 부당하다고 3일 밝혔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업체는 레미콘 구매계약을 레미콘제조업체와 체결할 뿐, 레미콘믹서트럭 기사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음에도 산재보험 가입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레미콘믹서트럭 기사는 소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2008년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이래 레미콘제조업체에서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도 납부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원청 책임강화라는 명목으로 2019년부터 레미콘믹서트럭 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의무자를 레미콘제조업체에서 원청 건설업체로 변경했다.
건설현장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레미콘 믹서트럭 기사에 대한 산재 보험료 추징을 당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한꺼번에 수천만원을 강제로 추진당했다고 협회는 전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래미콘믹서트럭은 다른 장비와 달리 건설현장에서 시공과 관련한 어떠한 작업도 하지 않는다"며 "고용부 논리대로라면 온라인 쇼핑으로 택배를 받았는데, 택배기사의 산재보험료를 소비자가 부담하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건설협회는 고용부(근로복지공단)에 항의하고 개선을 건의했다. 협회 관계자는 "고용부는 고단에 내린 잘못된 지침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산재보험 납부체계를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말했다
1. (말로 나타내다) say, tell, speak, talk (=이야기하다) 2. (부탁하다) ask 3. (알려 주다) show, indicate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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