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요양기관의 노인 인권보호·안전한 돌봄 추진"

강승지 기자 2022. 11. 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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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3일 장기요양기관의 노인학대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돌봄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인권보호 교육 강사 지원, 수급자·보호자 및 기관 대표자·종사자에 대한 경력별·직종별 맞춤 교육안 공동제작 등 노인인권 침해 사례 발생을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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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왼쪽부터) 이기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장, 문정욱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실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3일 장기요양기관의 노인학대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돌봄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인권보호 교육 강사 지원, 수급자·보호자 및 기관 대표자·종사자에 대한 경력별·직종별 맞춤 교육안 공동제작 등 노인인권 침해 사례 발생을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장기요양제도 수혜자와 제공자에게 안전한 돌봄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상호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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