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9곳 연립주거지역 1종→2종 용도상향… 주민 공람

이종구 2022. 11. 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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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변화된 도시여건에 맞춰 '2030년 도시관리계획 1차 재정비안'을 마련해 주민 공람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재정비안에는 19곳의 연립주택용지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됐다.

분당, 판교, 수정·중원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우선 해제 지역 등 3곳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주택 용지의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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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곳 자연취락지구는 면적 증가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는 변화된 도시여건에 맞춰 ‘2030년 도시관리계획 1차 재정비안’을 마련해 주민 공람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재정비안에는 19곳의 연립주택용지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됐다. 대상은 야탑동, 서현동, 분당동, 정자동, 구미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15곳의 연립주택용지와 신흥동, 산성동, 금광동, 성남동 일대 4곳의 연립주택용지다.

15곳 자연취락지구 중 복우물, 사송, 야탑, 안말 등 9곳은 지구 면적이 일부 증가했다. 분당, 판교, 수정·중원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우선 해제 지역 등 3곳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주택 용지의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했다. 분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용지도 필로티 구조로 건물을 지을 경우에 한해 현행 5가구에서 6가구로 가구 수를 늘려줬다.

판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 용지 중 이주자 택지는 3가구에서 5가구로, 수정·중원구 그린벨트 우선 해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3가구에서 4가구로 가구 수를 각각 늘려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했다. 재정비안 주민 공람은 11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안은 주민 의견 반영, 관계기관과 부서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고시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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