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bhc 상대 부당이익 반환소송 승소"

구단비 기자 2022. 11. 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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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가 2020년 2월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BBQ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고 3일 밝혔다.

BBQ 측은 "bhc의 계약 해지 행위와 부당이득 편취행위를 인정하고 BBQ가 제기한 청구액 중 대부분을 인용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하루빨리 모든 소송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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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각 사

BBQ가 2020년 2월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BBQ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는 bhc의 계약위반행위를 인정하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bhc가 부당하게 편취한 이익 71억6000만원과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BQ는 2013년 6월 bhc가 분리 매각 당시 자사와 맺은 물류 용역 계약과 상품 공급 계약에 대해 이행하지 않았다며 2020년 109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 조항에 따르면 양사 간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의 기준을 정해 bhc의 영업이익이 미달할 경우 BBQ가 bhc에 손실이익을 보상해주는 계약 의무 사항이 명시됐다. 반대로 기준을 초과할 경우 bhc가 BBQ에 초과 이익을 반환해줘야 한다.

이와 관련 BBQ는 bhc가 2013년 6월 계약 체결 이후 매년 정산하게 돼 있는 의무를 2017년 계약 해지 시까지 단 한 차례도 이행하지 않고 부당 이익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bhc가 계약 위반 및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bhc에 부당이득금 71억6000만원과 기간별 이자를 BBQ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BBQ 측은 "bhc의 계약 해지 행위와 부당이득 편취행위를 인정하고 BBQ가 제기한 청구액 중 대부분을 인용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하루빨리 모든 소송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bhc 관계자는 "해당 판결문에 대해 검토한 후 잘못 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할 것"이라며 "오늘 선고된 사건은 bhc가 제기한 부당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소송과는 별개의 소송"이라고 말했다.

양사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물류 용역 계약과 상품 공급 계약에 관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은 bhc가 BBQ를 상대로 한 2400억원 규모의 물류 소송에서 청구액의 5%인 179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를 두고 양측은 서로 승소를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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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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