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사 부당지원’ 이해욱 DL회장, 2심도 벌금형

최예빈 2022. 11. 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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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사익 위해 계열사 이용”
“총수일가 사익 위해 계열사 이용”
작년 7월 1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이해욱 DL그룹 회장. [출처=연합뉴스]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 DL(옛 대림)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양지정·전연숙)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DL그룹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법인에도 각각 벌금 5000만원과 3000만원이 선고됐다.

이 회장은 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에이플러스디’(APD)에 넘겨주고 수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글래드호텔을 임차운영하는 자회사 오라관광은 수수료로 총 31억원을 APD에 지급했다.

공정위는 오라관광의 과도한 수수료 지급이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라고 보고 이 회장과 관련 회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7월 1심은 대기업 집단이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해 사익을 편취한 행위라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또한 “오라관광이 APD에 지급한 것에 비해 APD가 지급한 반대급부가 거의 없거나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며 “총수 일가가 사익 편취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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