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방통위 상대 6개월 업무정지 취소 소송 패소

김상훈 2022. 11. 3. 16: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매일방송, MBN이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지난 2020년 11월 방통위가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어겼다며 내린 6개월의 업무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제공

매일방송, MBN이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지난 2020년 11월 방통위가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어겼다며 내린 6개월의 업무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처분 사유 대부분을 유효하다고 인정하면서, "일반 기업과 달리 공공성이 있고 높은 책임이 요구되는 사업을 하면서도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이는 비위행위를 저질러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MBN은 방송 중단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충분한 심의를 거쳐 제재 수위를 결정했고 절차도 문제 없었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도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고 일축했습니다.

방통위는 2020년 11월 25일 MBN에게 6개월 업무 정지를 처분하며,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분을 6개월 미뤄줬습니다.

MBN은 유예기간 3개월이 지났을 무렵, 1심 판결 이후 30일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시키는 법원 결정을 받아낸 상태이며, 만약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30일 뒤 처분 효력이 살아나면서 남은 유예기간을 모두 채운 내년 3월초부터 MBN의 방송업무가 중단되게 됩니다.

다만, MBN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고등법원에 재차 효력정지를 신청해 결정을 받아내면,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면서 방송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전국언론노조 MBN지부는 "이번 판결은 직원들이 입을 피해를 고려하지 못한 부당한 판단"이라고 비판하면서, "회사는 직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사를 살릴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23513_35673.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