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예정처·정부간 세제개편 세수효과·중기 세수전망 차이, 추계방식·전제 차이에 기인

2022. 11. 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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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22.11.3.(목) 아시아경제는 「"세제개편 세수감소, 정부 추산보다 13조 많다"…핵심은 '법인세'」 기사에서,

ㅇ “차이는 3대 세목 중 하나인 법인세에서 가장 컸는데, 정부가 법인세율 인하를 발표하면서 그 효과를 과소추계했다는 논란이 재차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

□ '22.11.3.(목) 아시아경제는 「엇갈리는 세수 전망… 예정처 "향후 5년, 정부 예상보다 '21조' 덜 걷힐 것"」 기사에서,

ㅇ 예정처 전망을 인용하며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나라 재정의 근간인 국세수입이 향후 5년간 정부 예상보다 20조원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이 나왔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22년 세제개편 세수효과(순액법)에 대해 정부는 △13.1조원, 예정처는 △17.2조원으로 추정(차이 △4.1조원)

* 누적법 기준 : (정부) △60.3조원 (예정처) △73.6조원 → 차이 △13.3조원

□ 정부-예정처 간 세제개편 세수효과 차이는 추계방식 차이에 기인하며, 정부는 매년 동일한 추계방식으로 세수효과를 추정해 왔음

ㅇ 정부·예정처 모두 가장 최신의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점은 동일하나, 미래의 과세표준 변화에 대한 가정을 별도 반영하는지 여부에 차이

ㅇ 정부는 객관적 추계를 위해 법인소득 증가나 증권거래대금 증가 등 미래에 대한 가정을 반영하지 않고 실제 신고 실적자료에 세제개편에 따른 변화만을 반영하여 추계하고 있음

□ 정부와 예정처의 '22~'23년 세수전망은 크게 차이가 없으나, '24년 이후의 차이는 거시경제전망 및 세제개편 세수효과 등에 기인

ㅇ 예정처 국세수입 전망은 '22년 394.9조원, '23년 399.4조원으로 정부 전망('22추경 396.6조원, '23년 400.5조원)과 유사

ㅇ '22년 9월 현재 국세수입의 세입예산대비 진도비는 80.1%로 최근 5년 절사평균(최대·최소제외) 진도비 78.5% 대비 1.6%p 높은 수준이며,

- 참고로, '21년 10월 이후 세정지원 규모(9.8조원)를 고려할 때 '22년 10~12월 국세수입이 전년수준(세정지원 전 징수액)만큼 징수되면 금년 세입예산은 달성이 가능한 상황

ㅇ 금년대비 '23년 세수증가에 대해 예정처(+4.6조원, +1.2%)는 정부(추경대비 +3.8조원, +1.0%)보다 다소 높게 전망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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