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여가부 “중앙위원회 기능 유지하되 폐지하는 것 아냐”

2022. 11. 3. 16: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 행정안전부의 비효율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는 방침에 따라,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를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중앙위원회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며, 폐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ㅇ 중앙위원회는 회의 운영방식만 변경되며, 주요 기능인 특정성별영향평가 정책 개선권고 등 성주류화 정책 심의·조정 역할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향후에도 개최요건 발생 시 지속 구성·운영하여, 성별영향평가제도 심의 등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ㅇ 행안부, 정부위원회 통폐합 과정에서 중앙위원회 폐지 결정, 성주류화 핵심 정책수단 후퇴 우려

[여가부 설명]

□ 행정안전부의 비효율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는 방침에 따라,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를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중앙위원회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며, 폐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ㅇ 중앙위원회는 고용·일자리, 보건·복지,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정부 정책이 양성평등 관점에서 추진되도록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는 전문 심의기구입니다.

ㅇ 중앙위원회는 회의 운영방식만 변경되며, 주요 기능인 특정성별영향평가 정책 개선권고 등 성주류화 정책 심의·조정 역할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향후에도 개최요건 발생 시 지속 구성·운영하여, 성별영향평가제도 심의 등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입니다.

문의: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담당관(02-2100-6082), 성별영향평가과(02-2100-6178)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