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6개월 업무정지 불복 1심 패소 "추후 항소 여부 결정"

황소영 기자 2022. 11. 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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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4340〉 MBN 3년 조건부 재승인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MBN에 대해 유효기간 3년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사진은 이날 MBN 모습. 2020.11.27 xyz@yna.co.kr/2020-11-27 17:09:39/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종합편성채널 MBN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3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방통위는 2020년 11월 25일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한 혐의로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협력사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업무 정지 처분은 6개월 유예한 이후 실시되는 것이었는데, MBN 측은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2010년 종편 승인 당시 임직원 등 16명을 차명주주로 내세우고 납입자본금 중 556억 원을 회삿돈으로 납입하고도 이를 숨기려고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 자본금 불법 충당을 감추기 위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재무제표를 허위로 공시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무정지 6개월이 방송법 제재 수위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종편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인정돼 당초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동안 경제적 이익을 누렸기에 방통위 제재에 대한 것을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반 기업과 달리 높은 수준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이 요구되는 언론기관이기에 국민의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됐다는 점을 꼬집었다.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30일 뒤 방통위 처분 효력이 살아나고 이후 유예기간 3개월을 거쳐 내년 3월 초부터는 6개월 동안 업무가 정지된다. MBN이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고등법원에서 2차 재판이 진행된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방송을 이어갈 수 있기에 MBN은 항소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MBN 측은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에 대해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황소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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