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6개월 업무정지' 취소 소송 패소…방송 중단되나 [종합]

2022. 11. 3. 16:0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종합편성채널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 근거가 된 5가지 사유 가운데 4건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했다. 인정된 비위는 2010년 종편 승인 당시 임직원 등 16명을 차명주주로 내세우고 납입자본금 중 556억 원을 회삿돈으로 납입하고도 이를 숨기려 재무제표를 거짓 작성한 행위, 자본금 불법 충당을 감추려 2011∼2018년 재무제표를 허위로 공시한 행위, 일부 주주와 일정 기간 안에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바이백 계약'을 맺은 행위, 주요주주 지분율 변경 금지 조건을 회피하려 임직원들을 차명주주로 활용하고 주식 매수 대금은 계열사 돈으로 낸 행위 등이다.

앞서 2020년 11월 25일 방통위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6개월의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MBN은 이런 방통위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2월 24일 '1심 판결 후 30일간 방통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한다'는 취지의 효력정지(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면서 방송을 계속할 수 있었다.

이번 1심 판결이 확정되면 30일 뒤 방통위 처분의 효력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이후 남은 유예 기간 3개월을 거쳐 내년 3월 초부터 업무가 6개월간 중단될 전망이다. 다만 MBN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고등법원에 재차 효력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사진 = MBN 제공]-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