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산업부, 교육시간 충족못한 12명 3급으로 부당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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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않은 승진 후보자를 부당하게 승진 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산업부를 대상으로 한 정기감사 결과 외부강의를 통해 대가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무원 다수를 적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 직원 15명은 2018~2022년 사이 총 1580여 만원의 사례금을 받고 외부강의(총 61회)를 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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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안하고 외부강의 61회 적발
사례금 1580만원 받고 신고안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않은 승진 후보자를 부당하게 승진 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직원 일부가 사례금을 받은 외부강의를 하고도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의 '산업부 정기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산업부는 2018~2022년 승진심사위원회를 열어 총 43명 중 12명을 승진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3급으로 승진임용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미충족한 4급 이하 공무원은 승진심사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그럼에도 산업부는 4급 공무원의 교육시간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12명(28%)을 3급으로 승진시킨 것이다.
감사원은 산업부에 인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업무 담당자의 말만 믿고 요건을 검토하지 않은 관련자 등 5명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산업부를 대상으로 한 정기감사 결과 외부강의를 통해 대가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무원 다수를 적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 직원 15명은 2018~2022년 사이 총 1580여 만원의 사례금을 받고 외부강의(총 61회)를 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특히 이 중 5명은 연가 등 적정한 조치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출장 중 외부강의를 수행했다.
'부정청탁법' 등에 따르면 공무원이 사례금을 받고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근무시간 중에 외부강의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가 등으로 처리해야 한다.
감사원은 산업부 장관에게 인사업무를 부당 처리한 관련자 4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외부강의를 불법 수행한 15명에 대해 징계 등 적정 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산업부 측은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영리업무를 겸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외부강의 등을 수행한 직원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하고,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직원에 대한 복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이 교육부가 지방 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살펴보는 감사에 본격 착수했다. 감사원 사회복지4과는 지난달 31일부터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실지감사(현장감사)에 들어갔다. 실지감사는 이달 25일까지 20영업일간 진행된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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