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이태원 참사 유족·부상자 퇴직시 실업급여 지급”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2022. 11. 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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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벌어진 '이태원 참사' 관련 부상자와 유가족이 정신적 충격 등 사고 후유증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고용부는 이번 참사로 중상자나 유가족이 정신적 충격, 간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수급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참사 관련자가 사고 후유증으로 재취업 활동이 어려운 경우 상병급여에 준해 실업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재취업 요건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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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벌어진 ‘이태원 참사’ 관련 부상자와 유가족이 정신적 충격 등 사고 후유증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3일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원사항을 보고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 기금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1일 상한액은 6만 6000원으로 최소 120일,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등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생계유지를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된다.
하지만 고용부는 이번 참사로 중상자나 유가족이 정신적 충격, 간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수급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요건도 유예한다. 참사 관련자가 사고 후유증으로 재취업 활동이 어려운 경우 상병급여에 준해 실업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재취업 요건을 면제한다.
또 참사 관련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직업훈련 등에 참여할 때 치료나 심리적 안정 등을 위해 결석, 조퇴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이번 조치 대상자는 사고의 중상자 및 사망자의 직계 존비속(부모, 증조부모, 아들, 딸, 손자 등) 형제자매, 배우자 등이다.
앞서 고용부는 사고 수습이나 부상자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휴가·휴직 사용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가족돌봄휴가, 별도의 추가 휴가·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게 사업장에 적극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3일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원사항을 보고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 기금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1일 상한액은 6만 6000원으로 최소 120일,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등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생계유지를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된다.
하지만 고용부는 이번 참사로 중상자나 유가족이 정신적 충격, 간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수급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요건도 유예한다. 참사 관련자가 사고 후유증으로 재취업 활동이 어려운 경우 상병급여에 준해 실업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재취업 요건을 면제한다.
또 참사 관련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직업훈련 등에 참여할 때 치료나 심리적 안정 등을 위해 결석, 조퇴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이번 조치 대상자는 사고의 중상자 및 사망자의 직계 존비속(부모, 증조부모, 아들, 딸, 손자 등) 형제자매, 배우자 등이다.
앞서 고용부는 사고 수습이나 부상자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휴가·휴직 사용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가족돌봄휴가, 별도의 추가 휴가·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게 사업장에 적극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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