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bhc 상대 부당이득 반환소송 승소… “71억원 돌려줘야”

이세영 기자 2022. 11. 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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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뉴시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는 bhc의 계약 위반 행위를 인정하며 2015~2017년 부당하게 얻은 이익 71억60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전액을 BBQ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bhc가 2013년 6월 BBQ로부터 분리 매각될 당시 두 회사는 10년 기한의 물류 용역 계약, 상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 조항에는 양사간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 기준’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bhc의 영업이익이 이 기준에 미달하면 BBQ가 bhc에 손실을 보상하고,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넘으면 BBQ에 초과이익을 반환하는 의무 사항을 정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BBQ는 “bhc가 2013년 6월 계약 체결 이후 매년 정산하게 돼 있는 의무를 2017년 계약 해지 시까지 단 한 차례도 이행하지 않으며 부당 이익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면서, 2020년 109억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BBQ의 손을 들어줬다. bhc가 계약 위반 및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고 bhc에 부당이득금 71억6000만원과 기간별 이자를 BBQ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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