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성복지구 개발, 건설사-토지소유자 상생 중재

2022. 11. 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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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수지구 성복동 211-1번지 일원 개발사업과 관련해 토지소유자인 조합원과 현재 해당 토지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했던 A건설사가 상생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섰다.

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성복지구 개발방향수립 등 회의 관련 사전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공문에는 토지소유자와 건설사가 함께 개발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회의 가능 시기와 참여 여부를 결정해서 회신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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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용인)=박정규 기자]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수지구 성복동 211-1번지 일원 개발사업과 관련해 토지소유자인 조합원과 현재 해당 토지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했던 A건설사가 상생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섰다.

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성복지구 개발방향수립 등 회의 관련 사전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공문에는 토지소유자와 건설사가 함께 개발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회의 가능 시기와 참여 여부를 결정해서 회신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A건설사와 조합 측의 갈등과 대립으로 개발사업 장기간 지연, 금융 피해 등의 사회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큰 상황에서 그동안 협의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온 건설사 측이 대화에 나서도록 시가 촉구한 것이다.

조합 측 시행사인 B사는 당초 성복동 211-1번지 일원 2만8880㎡(8751평) 부지를 환지방식으로 개발하고자 조합원을 모집해, 지난 2020년 3월 9일 시에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지난 2002년 A사가 성복취락지구개발계획을 신청해 이미 승인됐고,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처분까지 이뤄져 시가 이를 회송했다.

이에 B사는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제안 회송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은 물론 지난 10월 27일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기각’ 처분을 받아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에 따라 B사가 개발하고자 하는 부지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한 A사와 협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선 개발이 어렵게 됐다.

시는 이달 중 대화와 상생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양측에 대화를 적극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의 개발이 장기간 방치되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이 떠안게 되고 또 막대한 금융 피해 등으로 조합원들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기 때문에 시가 먼저 중재에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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