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017 계속 쓰게 해달라"…SKT 2G사용자, 대법원서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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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 017 등의 번호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번호 변경을 거부하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3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박모 씨 등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이동전화 번호이동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 씨 등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고들의 번호이동권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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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
재판부 "이동전화번호는 유한한 국가자원"
011, 017 등의 번호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번호 변경을 거부하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3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박모 씨 등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이동전화 번호이동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 씨 등은 현재 사용하는 01X(011·016·017·018·019) 번호를 그대로 유지한 채 3G(3세대) 등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정부의 010 통합 정책에 따른 이행 명령과 이동전화 이용약관 등을 이유로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박 씨 등은 SK텔레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재판부는 "이동전화번호는 유한한 국가자원이고 정부의 번호이동 정책에 대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 씨 등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고들의 번호이동권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01X 이용자들이 KT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도 KT 손을 들어줬다.
한편 01X 이용자들은 2003년 정부의 '010' 번호통합계획에 반대한 이용자들은 헌법소원도 제기했지만, 당시 헌법재판소는 해당 정책이 헌법을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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