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송철호 지지 호소' 보도한 언론사에 2심도 패소

나세웅 salto@mbc.co.kr 2022. 11. 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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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민정수석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지지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8-1부는 지난 2019년 11월 조 전 수석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의 한 사찰을 방문해 송철호 후보 지지를 부탁했다고 보도한 TV조선과 채널A 기자 6명을 상대로 조 전 수석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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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연합뉴스

조국 전 민정수석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지지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8-1부는 지난 2019년 11월 조 전 수석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의 한 사찰을 방문해 송철호 후보 지지를 부탁했다고 보도한 TV조선과 채널A 기자 6명을 상대로 조 전 수석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조 전 수석은 "당시 울산에 방문한 적도, 송 후보를 만난 적도 없다"고 반박하며 기자들을 상대로 3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스님이 거짓 인터뷰를 할 이유가 없었고, 조 전 수석이 기자들의 사실확인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자들로선 내용이 진실이라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23511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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