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타고 차선 바꾸는 앞차에 쿵…'보험사기' 공범만 27명이었다

이세연 기자, 김지은 기자 2022. 11. 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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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7000여만원을 타낸 2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신혁재)은 지난달 26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일대에서 친구와 동네 선후배 등 공범 27명과 함께 렌트 차량을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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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새벽 시간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7000여만원을 타낸 2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신혁재)은 지난달 26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일대에서 친구와 동네 선후배 등 공범 27명과 함께 렌트 차량을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 5월16일 오전 1시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BMW 차량에 지인 2명을 태우고 가다가 차선을 변경하던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부딪쳤다.

범행 이후 A씨는 차에 함께 있던 B씨와 자리를 바꿔 앉았고 B씨가 BMW 차량 운전자인 것처럼 속였다.

A씨는 택시 운전자에게 택시공제조합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했고 같은 달 19일 합의금과 수리비 명목 등으로 774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0월21일까지 다수 피해자에게 약 5453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또 상대 운전자가 총 775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했다. 모두 합하면 7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재판부는 "A씨가 저지른 범행은 다수의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 시키고 보험재정의 부실을 초래하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라며 "A씨는 주도적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이어 "A씨가 이 사건의 범죄를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제외한 전후 보험사기 관련 범죄사실들로 이미 별건 기소되어 재판을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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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2counting@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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