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엔, 회생절차 종결…"내실있는 성장 이룰 것"

김인경 2022. 11. 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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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은 휴먼엔(032860)의 회생절차를 종결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채권인 상거래채권과 조세채권에 대한 변제의무를 조기에 이행하여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였고, 한편 채무자에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휴먼엔은 "건전한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매출확대, 수익성 강화를 통한 내실 있는 성장을 이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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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서울회생법원은 휴먼엔(032860)의 회생절차를 종결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채권인 상거래채권과 조세채권에 대한 변제의무를 조기에 이행하여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였고, 한편 채무자에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휴먼엔은 “건전한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매출확대, 수익성 강화를 통한 내실 있는 성장을 이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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