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교총회장, 국교위원으로 추천…남은 위원은 1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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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으로 정성국 제38대 회장을 추천한다.
전날 교총을 비롯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 3단체는 공석인 국교위 교원단체 자리에 교총 몫을 우선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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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교원 3단체, 2일 '교총 우선추천'에 합의
정 회장, 교총 최초 초등 평교사 출신
전교조·교사노조, 단체교섭 기준 조합원 산정
11월 말~12월 초 국교위 '완전체' 전망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으로 정성국 제38대 회장을 추천한다.
교총 관계자는 3일 오후 "정 회장 이력서를 국교위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75년 교총 역사상 최초의 초등 평교사 출신 회장으로, 취임 전까지 부산 해강초에서 근무했다.
전날 교총을 비롯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 3단체는 공석인 국교위 교원단체 자리에 교총 몫을 우선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미룰 수 없는 산적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국교위에 현장 교원 대표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회원수 논란이 없는 교총이 지금이라도 들어가는 것은 마땅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국교위는 위원 21명 중 20명이 채워지게 됐다. 남은 한 자리는 교사노조와 전교조 중 조합원 수가 많은 쪽이 추천권을 갖는다. 국교위법 시행령에는 조합원(회원) 수가 가장 많은 2개 교원단체에서 1명씩 위원을 추천하도록 명시돼 있다.
조합원 수는 각 교원단체가 향후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을 위해 산정하는 규모를 활용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1월2일부터 20일 동안 각 단체가 조합원 수를 산정해 제출하고, 이를 서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면 고용노동부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교조는 27개 노조의 연합인 교사노조에선 '중복 가입'이 허용된다며 자체 조합원 수 제출을 거부했지만, 이 방식대로라면 중복 집계 문제를 걷어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소영 전교조 대변인은 "단체교섭 절차에 따라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된다"며 "전날에도 2022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조합원 수가 많은 노조가 국교위 위원을 추천하기로 한다고 3단체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교사노조 중 한 단체에서 위원을 추천하면 국교위는 비로소 21명 완전체가 된다. 조합원 수 조정이 완료되는 시점에 대해 국교위 관계자는 "12월2일", 정 대변인은 "이달 내"라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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