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감원, 삼성금융 23조 내부거래 들여다본다...16일 검사 착수

서대웅 2022. 11. 3. 15: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는 16일 삼성 금융 계열사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인 삼성에 대한 첫 검사다.

3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감원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3주간 삼성 금융 계열사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 따른 검사로 삼성 대표 금융회사인 삼성생명을 통해 화재, 카드, 증권, 자산운용 등 15개 계열사 간 위험관리 실태를 평가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 따른 정기검사
상반기 유가증권 거래액만 21.4조 달해
거래 적정성·위험전이 가능성 점검할듯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16일 삼성 금융 계열사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인 삼성에 대한 첫 검사다. 23조원에 이르는 내부거래에 대한 적정성 및 위험 전이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삼성생명)
3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감원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3주간 삼성 금융 계열사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 따른 검사로 삼성 대표 금융회사인 삼성생명을 통해 화재, 카드, 증권, 자산운용 등 15개 계열사 간 위험관리 실태를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내부통제 체계, 위험관리 체계, 자본적정성, 위험집중·내부거래, 소유구조·위험전이 등을 살피며, 검사 대상 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1년간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지주회사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사실상 금융그룹이나 다름없는 대기업 금융 집단이다. 계열사 간 대주주 출자, 내부거래 등이 활발해 계열사 한 곳에서 발생한 위험이 다른 계열사로 전이되는 것을 막고자 지난해 6월 관련 법이 시행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 등 6개사를 첫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정했고, 올해 다우키움을 추가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삼성 금융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집중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삼성 금융 계열사가 금융 및 비금융 계열사와 내부적으로 거래한 금액은 총 23조313억원이다. 이 가운데 금융 계열사 간 거래금액이 22조3335조원에 달하며, 이중 21조4069억원이 유가증권으로 거래됐다.

올해 들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시장 상황이 악화한 가운데 21조원이 넘는 유가증권을 시장 평가대로 적정한 값을 책정해 거래했는지, 특정 계열사를 돕기 위해 리스크를 필요 이상으로 떠안으며 위험전이 가능성이 높아지진 않았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이란 분석이다.

자본적정성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계열사 간 자기자본 총액에서 중복자본을 차감한 금액(통합자기자본)이 집단 수준의 추가 위험을 고려한 최소 자본기준(통합필요자본)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지난 6월 말 기준 삼성 금융은 244.57%로 양호한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 6월 말(309.14%)과 비교하면 상당 부분 악화했다.

이밖에 내부통제 부문에선 내부통제 기구 체계 및 운영, 위험관리 정책 등 적정성을 따질 전망이다. 또 소유·지배구조 안정성 및 투명성, 대주주 등으로부터의 위험전이 관리 적정성도 검사 대상이다.

금감원의 금융복합기업집단 정기검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월 현대차 금융에 대한 정기검사를 벌여 해외 자산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금융은 내부거래 규모는 작지만 해외 자산이 전체의 3분의 2에 달한다. 해외 영업환경 악화 시 위험이 국내로까지 전이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