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주최‧주관자 없는 행사, 지자체서 안전관리' 조례 추진

김명규 기자 2022. 11. 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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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군중 밀집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의회가 주최·주관자 없는 행사의 경우 지자체가 안전관리를 맡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마련한다.

허 의원은 "어이없고 비통한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제도의 허점과 사각지대가 우리의 일상생활 주변에 있음을 절감하고 자치법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최‧주관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행사에 대한 안전과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해 안전관리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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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원 도의원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 위한 제도적 장치 구축"
허동원 경남도의원(고성2·국민의힘). 경남도의회 제공. @news1

(경남=뉴스1) 김명규 기자 =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군중 밀집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의회가 주최·주관자 없는 행사의 경우 지자체가 안전관리를 맡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마련한다.

허동원 경남도의원(고성2·국민의힘)은 '경상남도 다중 운집행사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허 의원은 현행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공연의 경우 500명 이상 1000명 미만)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함께 주최자 또는 주관자가 있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의 책무와 신고 의무, 안전 점검과 보완, 재난 예방조치 등이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최‧주관자가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군중 행사의 경우 도민들의 안전을 보장받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허 의원은 지적했다.

허 의원은 "어이없고 비통한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제도의 허점과 사각지대가 우리의 일상생활 주변에 있음을 절감하고 자치법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최‧주관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행사에 대한 안전과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해 안전관리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 의원은 "조례를 토대로 각종 공연·축제 등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되면 도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행사에 참여해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치법규의 제도적 장치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m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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