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노동자 안전사고에 원정업체 대표 중대재해법 적용 잇따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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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난 선박 수리업체인 경남 고성 삼강에스앤씨와 철강제조업체인 경남 함안 한국제강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삼강에스앤씨 대표 A 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도 한국제강 대표 B 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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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난 선박 수리업체인 경남 고성 삼강에스앤씨와 철강제조업체인 경남 함안 한국제강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삼강에스앤씨 대표 A 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대표 A 씨는 지난 2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과 노동자 의견 수렴, 하도급 안전보건 관리비용 기준 마련 등 3가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5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선박 수리작업을 하다 10m 아래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 A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인 지난 1월 27일, 안전보건 담당 임원을 선임했기 때문에 이 임원이 경영책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대표 A씨가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결정권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해 A 씨를 기소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벌 시행 뒤 안전보건 담당 임원이 있는데도 대표이사가 기소되는 첫 사례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사고가 발생한 날 추락방호망과 안전대 부착 등 안전보건 규칙을 지키지 않아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지게 한 혐의로 삼강에스앤씨 조선소장과 하청업체 현장소장도 기소했습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도 한국제강 대표 B 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대표 B 씨는 지난 3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 기준과 하도급업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평가 기준 마련 등 2가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6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1.2톤짜리 철판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시적인 하도급 거래 관계가 아닌, 숨진 60대 노동자가 소속된 업체가 8년째 한국제강에 상주하는 하청업체라며,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청의 대표가 기소되는 첫 사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하청업체 대표도 안전보건규칙상 중량물 취급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오래된 섬유 벨트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관계자는 "이번 기소로 그동안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던 사내 상주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의 안전 관리·감독이 충실하게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분하겠다"라며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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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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