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8억 전달' 남욱 측근 소환…김용 혐의 막판 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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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 남욱 변호사의 측근을 3일 소환했다.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원 가량을 요구했고, 남 변호사가 돈을 마련해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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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조다운 기자 =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 남욱 변호사의 측근을 3일 소환했다. 김 부원장의 기소를 앞두고 막판 혐의 다지기 차원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남 변호사의 측근인 NSJ홀딩스(옛 천화동인4호) 전 사내이사 이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대선 국면이던 지난해 4∼8월 남 변호사 측에서 4회에 걸쳐 8억4천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원 가량을 요구했고, 남 변호사가 돈을 마련해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남 변호사의 지시를 받고 정 변호사에게 자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이씨는 돈 전달 시기와 장소, 액수 등을 자필로 메모해뒀다가 이번 수사가 시작되자 검찰에 자발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메모에 적힌 구체적인 돈 전달 경위 등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NSJ홀딩스 사내이사를 지낸 김모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함께 소환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NSJ홀딩스 법인자금을 현금화해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김씨를 상대로 법인에서 작성한 차용증 내역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구속기한이 8일 만료되는 만큼 관계자들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자금 전달 경위를 재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김 부원장은 자금 수수 자체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도 김 부원장을 소환했지만, 여전히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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