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방통위 상대 소송 패소…6개월 '블랙아웃' 현실화되나

윤지원 기자 황두현 기자 김근욱 기자 2022. 11. 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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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편법 충당으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대해 MBN이 항소하지 않으면 방통위의 처분대로 6개월간 방송이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3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MBN은 방통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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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방통위 6개월 업무정지 처분…MBN 취소소송 제기
법원, MBN 청구 기각…MBN "판결문 받아본 다음 대응 논의"
사진은 지난 2020년 10월29일 서울 중구 MBN 사옥 모습. 2020.10.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윤지원 황두현 김근욱 기자 = 자본금 편법 충당으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대해 MBN이 항소하지 않으면 방통위의 처분대로 6개월간 방송이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3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처분 수위가 방송법령에서 정한 제재수위로 처분 기준 범위에 부합한다"며 "절차상 하자나 위법, 처분이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공공성을 가지면서 높은 수준의 공적 책임이 연계되는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비위행위를 했다"면서 "비위행위의 방법과 내용, 지속기간, 공익침해 정도를 고려하면 국민의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됐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MBN은 지난 2020년 10월 방통위로부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납입자본금 3950억원 중 일부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자금으로 납입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다.

당시 방통위는 시청자 및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이에 MBN은 방통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집행정지 신청 건에 대해 법원은 MBN의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 선고 30일 뒤까지 업무정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방통위의 손을 들어주면서 MBN은 6개월 '블랙아웃'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게 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효력정지 판결 이후 남은 기간을 계산해서 유예기간을 적용한 후 업무정지 집행을 하게 되는 것"이라면서도 "MBN의 항소 여부를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MBN 측은 "현재는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한 상황이다. 판결문을 받아본 다음에 대응 방안을 논의해보겠다"라며 "지금 당장은 어떠한 입장을 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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