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6개월 방송 중단' 취소 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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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불법으로 자본금을 끌어모은 MBN에 6개월 동안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건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MBN은 지난 2011년 출범 당시 종편 승인 조건인 최소 자본금 3천억 원을 채우고자 임직원 명의로 556억 원을 대출받아 충당하고, 이를 숨기려고 분식회계까지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재작년 방통위에서 6개월 전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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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불법으로 자본금을 끌어모은 MBN에 6개월 동안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건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3일)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방통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MBN의 비위행위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최초로 승인하는 단계부터 이뤄진 점, 그밖에 비위 행위 정도를 고려할 때 이번 사건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납입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불법으로 자본금을 끌어모은 행위가 없었다면 사업자로 최종 승인되었을지도 불투명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MBN은 방송 송출을 포함한 모든 업무를 6개월 동안 중단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MBN 측은 판결문을 먼저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MBN은 지난 2011년 출범 당시 종편 승인 조건인 최소 자본금 3천억 원을 채우고자 임직원 명의로 556억 원을 대출받아 충당하고, 이를 숨기려고 분식회계까지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재작년 방통위에서 6개월 전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만 MBN은 법원에 불복 소송을 내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고, 이를 법원이 일부 받아들여 일단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방송정지 처분 효력은 중단됐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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