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송철호 지지 호소' 보도 언론사에 2심도 패소

홍민기 2022. 11. 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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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지지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조 전 장관이 TV조선과 채널A 소속 기자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울산에 방문한 적이 없고, 송 후보를 만난 적도 없다며 기자들을 상대로 배상금 3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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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지지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조 전 장관이 TV조선과 채널A 소속 기자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보도에 등장한 승려의 목격담과 해당 기자들이 명예훼손 혐의가 무혐의로 처리된 점 등을 보면, 기자들의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9년, TV조선과 채널A는 조 전 장관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의 한 사찰을 방문해 송 후보 지지를 부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울산에 방문한 적이 없고, 송 후보를 만난 적도 없다며 기자들을 상대로 배상금 3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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