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 재연장 불가' 울산 동구청, "정부가 근본적인 지원책 마련해 달라"

박은경 2022. 11. 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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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청이 정부의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불가 방침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3일 동구청에 따르면 동구는 2018년 4월 고용위기지역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 3차례에 걸쳐 재연장 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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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문 발송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협의회가 지난달 24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동구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협의회 제공

울산 동구청이 정부의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불가 방침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3일 동구청에 따르면 동구는 2018년 4월 고용위기지역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 3차례에 걸쳐 재연장 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최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관련한 재연장 검토를 요청했으나, ‘지정기간의 연장은 1년의 범위 내에서 3회까지만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을 받았다.

이에 동구청은 지난달 27일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등에 건의문을 보내 한시적인 지원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동구청은 건의문에서 “현대중공업이 해외 수주에서 기록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조선산업의 특성상 아직 지역 중소협력업체로 수주성과가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다”며 “지역경기가 여전히 어려운 만큼 고용위기지역 지정연장의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 “낮은 임금체계, 위험한 작업환경, 높은 노동 강도로 일감을 확보하고도 일손을 구하지 못해 납기를 못 맞추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조선업 위기는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나 한시적인 정책 지원만으로는 개선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무관하게 조선업의 고질적인 저임금 및 인력부족을 해결해야 하고, 특히 현대중공업 협력사협의회에서 강력히 요청하는 ‘4대 보험 유예 혜택’ 등을 해결하는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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