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6개월 업무정지’ 취소소송 1심 패소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2. 11. 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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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이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3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MBN 측은 방통위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면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본안 소송과 함께 1심 선고 후 90일까지 방통위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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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이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3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방통위는 2020년 10월 MBN의 종합편성채널사업자(종편PP) 승인과 관련해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며 방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6개월간 방송 시간 전체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다만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분을 6개월 유예했다.
방통위가 주장한 부정한 방법은 2011년 MBN이 종편PP 승인 대상 법인으로 선정될 당시 납입자본금(3950억 원) 중 일부(560억 원)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자금으로 납입하고 2011년 최초 승인 시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을 말한다.
이에 MBN 측은 방통위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면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본안 소송과 함께 1심 선고 후 90일까지 방통위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2월 MBN 측이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지만 본안소송에서는 이를 뒤집고 방통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의 각 처분과 관련해 최초 승인과 이외 각 재승인이 별개 처분이고 유효기간 중 원고 업무 정지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위법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각 재승인은 별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지만 종전 하자를 이유로 이후 재승인 유효기간 내 영위하는 업무를 정지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3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방통위는 2020년 10월 MBN의 종합편성채널사업자(종편PP) 승인과 관련해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며 방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6개월간 방송 시간 전체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다만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분을 6개월 유예했다.
방통위가 주장한 부정한 방법은 2011년 MBN이 종편PP 승인 대상 법인으로 선정될 당시 납입자본금(3950억 원) 중 일부(560억 원)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자금으로 납입하고 2011년 최초 승인 시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을 말한다.
이에 MBN 측은 방통위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면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본안 소송과 함께 1심 선고 후 90일까지 방통위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2월 MBN 측이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지만 본안소송에서는 이를 뒤집고 방통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의 각 처분과 관련해 최초 승인과 이외 각 재승인이 별개 처분이고 유효기간 중 원고 업무 정지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위법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각 재승인은 별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지만 종전 하자를 이유로 이후 재승인 유효기간 내 영위하는 업무를 정지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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