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원 강진군수 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장아름 2022. 11. 3. 15: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최근 강 군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강 군수는 지난 4월 25일 전남 강진군의 한 식당에서 자신의 일행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당시 강 군수와 함께 온 A씨가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식사 참석자에게 건넸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흥=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최근 강 군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강 군수는 지난 4월 25일 전남 강진군의 한 식당에서 자신의 일행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당시 강 군수와 함께 온 A씨가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식사 참석자에게 건넸다.
검찰은 강 군수의 동행인이 갑작스럽게 현금을 꺼냈고 사전에 기부행위를 공모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reum@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배우 양정원, 사기 혐의 고소당해 | 연합뉴스
- 결혼 앞둔 특수교사 사망에 근조화환 160개 추모 행렬 | 연합뉴스
- "전우 시신밑 숨어 살았다"…우크라전 '생존 北병사' 주장 영상 확산 | 연합뉴스
- '흑백요리사' 트리플스타 레스토랑 공금횡령 의혹…경찰 내사 | 연합뉴스
- "잘못을 고백합니다"…'비빔대왕' 유비빔씨, 돌연 가게 접기로 | 연합뉴스
- 1960~70년대 그룹사운드 붐 이끈 히식스 베이시스트 조용남 별세 | 연합뉴스
- 경찰서 유치장서 40대 피의자 식사용 플라스틱 젓가락 삼켜 | 연합뉴스
- '머스크가 반한' 사격 김예지, 테슬라 앰배서더 선정…국내 최초(종합) | 연합뉴스
- 9살·10살 자녀 둔 30대 엄마 뇌사 장기기증으로 6명 살려 | 연합뉴스
- 지하 벙커 물 채워 감금…"13시간 남았어" 지인 가혹행위한 40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