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량에 옷 끼여 수m 끌려간 초등학생…운전기사 벌금형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2. 11. 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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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통학차량에 옷이 끼인채 약 10m를 끌려간 사건과 관련해 운전기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황형주 판사는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 통학차량 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동구에서 8살 B양을 태우고 운전 중이었다.

A씨는 B양을 병원에 데려가거나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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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통학차량에 옷이 끼인채 약 10m를 끌려간 사건과 관련해 운전기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황형주 판사는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 통학차량 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동구에서 8살 B양을 태우고 운전 중이었다.

B양이 차에서 하차할 때, A씨는 B양이 완전히 차에서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문을 닫았고 그대로 출발했다.

B양은 상의 점퍼가 승합차 문에 끼인 채 약 10m를 끌려갔고 바닥에 넘어졌다.

A씨는 B양을 병원에 데려가거나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통원차량을 운전하며 미성숙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 해 피해 아동에게 상해를 입혔다. 또 괜찮다는 피해 아동의 말만 듣고 집으로 돌려보내 그에 합당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황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아동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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