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강진원 강진군수 불기소

김종용 기자 2022. 11. 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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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대접한 뒤 기부 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강진원 강진군수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강 군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인 지난 4월 25일 강진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10여 명에게 음식을 대접한 뒤 기부 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강 군수와 동행한 A씨가 선거 구민들에게 현금을 건넸고, 강 군수는 A씨가 임의로 한 행동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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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검찰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대접한 뒤 기부 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강진원 강진군수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지난 1일 강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강 군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인 지난 4월 25일 강진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10여 명에게 음식을 대접한 뒤 기부 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강 군수와 동행한 A씨가 선거 구민들에게 현금을 건넸고, 강 군수는 A씨가 임의로 한 행동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건 관계인들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내용 등을 토대로 강 군수가 금품 제공에 공모·관여한 것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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