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노동자 27% '폐 이상소견'…"환기시설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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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이 동일 연령대 일반인구에 비해 폐암 발생률이 매우 높다며 환기시설 개선과 정기적 폐암 건강검진 실시를 요구했다.
이들은 "학교 급식노동자가 근골질환과 폐암 등 직업성 질환에 상시 노출돼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부족한 인력 때문"이라며 "학교 급식실 노동자 적정 인원 배치 연구와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동조합과 협의해 표준화된 배치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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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실 노동자 적정인원 배치 연구 등 필요"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이 동일 연령대 일반인구에 비해 폐암 발생률이 매우 높다며 환기시설 개선과 정기적 폐암 건강검진 실시를 요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일과 건강직업성·환경성암 119는 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증언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이 공개한 '학교 급식실노동자 폐암 건강검진결과 현황표'에 따르면 지난 9월29일 기준 검진자 5979명 중 1634명(27.3%)이 이상소견을 받았다.
학비노조 등은 학교급식실에서 튀김, 볶음, 구이 요리를 할 때 폐암을 유발시키는 발암물질인 '조리흄'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직업성 암 접수자 180명 중 급식실 노동자는 73명으로, 산재를 신청한 52명 중 16명만이 승인을 받았다.
이들은 "직업성 암은 1인당 담당하는 급식인원이 공공기관보다 2~3배 이상 높은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1인이 과도한 튀김요리를 조리해 조리흄에 장시간 노출됐기 때문에 폐암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급식 운영 이래로 조리흄, 유해물질을 외부로 배출하는 환기시설에 대한 기준이 전무했다"며 "폐암 산재 예방을 위해 노동부에서 제시한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시설 가이드라인에 따른 환기시설 개선과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부 차원의 배치기준 연구 용역 진행 △정기적 폐암 건강검진 실시 △노동조합, 노동부, 교육부(교육청) 3자 협의체 구성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학교 급식노동자가 근골질환과 폐암 등 직업성 질환에 상시 노출돼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부족한 인력 때문"이라며 "학교 급식실 노동자 적정 인원 배치 연구와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동조합과 협의해 표준화된 배치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오는 25일 총파업과 교육부 장관에 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 고발을 예고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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