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아이 옷 끼인 채 10m 끌려가…조치 없이 도주한 운전기사

김덕용 2022. 11. 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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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를 운전하다 어린이를 다치게 한 뒤 달아난 운전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판사 황형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아동센터 승합차 운전기사 A(5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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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를 운전하다 어린이를 다치게 한 뒤 달아난 운전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판사 황형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아동센터 승합차 운전기사 A(5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대구 시내 한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하차하던 B(8·여)양 옷이 차 문에 끼였는데도 차를 출발시켜 B양을 끌고 약 10m가량 운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B양에게 스스로 차에서 내리게 해 완전히 하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B양이 다친 후 병원에 데려가거나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등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과 부모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천만다행으로 피해 아동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다소 감경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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