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 유동성 평가 기준 한시 완화…“캐피탈콜 적극 대응 위해”

박정현 디지털팀 기자 2022. 11. 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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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의 유동성 평가 기준을 12월 평가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3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연구원에서 생명보험업계와 만나 금융시장 현황을 점검한 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동성 규제 완화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번 달 안으로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유동성 규제 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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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평가 종료 시까지 완화

(시사저널=박정현 디지털팀 기자)

지난달 28일 금융위, 금감원, 금융회사, 정책 금융기관 등이 함께 개최한 자금시장 관련 현황 점검회의 모습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의 유동성 평가 기준을 12월 평가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보험사가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의 자금 납입 요청(캐피탈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3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연구원에서 생명보험업계와 만나 금융시장 현황을 점검한 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동성 규제 완화안을 제시했다.

이번 완화 조치를 통해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 시 유동성 지표의 평가등급이 1등급씩 상향돼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험회사 유동성비율 규제 시 유동성 자산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손보업계 간담회에서 현행 만기 3개월 이하 자산인 유동성 자산의 인정 범위를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번 달 안으로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유동성 규제 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생보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예·적금 금리 상승 여파로 저축성 보험 해약이 늘어 가입자에게 적립금을 돌려주기 위해 보유 채권 등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의 유동자산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을 이해한다"면서도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채권을 매각하는 것을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기관투자자로서 적극적으로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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