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분식회계' MBN, 6개월 업무정지 정당"(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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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승인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저질려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MBN이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3일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방통위는 MBN이 2011년 5월 종합편성채널 승인을 받으면서 주주명부와 재무제표 등 서류를 허위로 제출했다며 2020년 10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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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승인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저질려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MBN이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3일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MBN은 방송 송출을 포함한 모든 업무를 6개월 동안 중단해야 한다. 다만 MBN은 항소한 뒤 방통위의 처분에 대해 재차 집행정지를 신청할 전망이다. 법원은 지난해 2월 방통위 처분에 대해 효력을 정지했지만 당시 결정은 30일 뒤 만료된다.
재판부는 MBN에 대해 "사기업과 달리 공공성을 가지면서 높은 수준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공익성이 요구되는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각 비위행위를 했다"며 "언론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업무정지)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MBN이 2011년 5월 종합편성채널 승인을 받으면서 주주명부와 재무제표 등 서류를 허위로 제출했다며 2020년 10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이때 방통위는 허위 서류 제출이 2014년·2017년 재승인 심사 때도 반복됐다고 밝혔다.
당시 발간된 방통위 백서에 따르면 방송사의 자본금은 방통위가 2010년 10월 종편 사업자 심사에 앞서 공개한 주요 평가항목들 중 하나다. MBN은 방송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자본금으로 3950억원을 납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매일경제신문사 임직원 등 차명주주들을 동원해 전체 자본금 중 556억여원을 편법으로 충당했다.
방송법 18조에는 방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승인을 받은 뒤 적발되면 방통위가 승인을 취소하거나 최대 6개월까지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MBN의 회계조작을 포착, 매경미디어그룹 경영진들을 고발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류호길 MBN 대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장승준 매경미디어그룹 부회장은 벌금 15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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